✅️ 이민정의 날씬함, 알고 보니 '이 라면' 때문?
43세에도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는 배우 이민정. 그녀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비빔라면 레시피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지만 건강하게, 밤에 먹어도 죄책감 없는 한 그릇. 과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요?

이민정 유튜브


✅️ 라면인데, 가볍다
이민정은 “비빔라면을 먹고 나면 항상 죄책감이 든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재료들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단맛을 살리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합.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 핵심은 ‘아삭함’과 ‘상큼함’
그녀의 비법은 바로 채 썬 양배추와 사과.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사과는 상큼함과 아삭한 식감을 더해 라면의 느끼함을 잡아주죠. 이 조합 하나로 라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 단백질은 필수
잘게 찢은 닭가슴살까지 더하면 단백질 보충도 완벽합니다. 라면 특유의 탄수화물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식사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포만감은 크고, 칼로리는 낮춰 밤에 먹어도 부담 없습니다.

✅️ 레시피는?
재료는 심플합니다.

삶아 헹군 비빔라면

채 썬 생양배추

얇게 썬 사과

찢은 닭가슴살

비빔스프와 참기름 약간


모두 섞어 비비기만 하면 끝.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나 통깨를 더해도 좋습니다.

✅️ '이민정 라면', 오늘 밤 따라 해볼까
늦은 밤 출출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라면. 이민정의 레시피는 건강과 맛 모두를 챙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평범한 라면이 특별해지는 순간, 바로 오늘 경험해보세요.

이민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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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에서도 드러나는 트럼프의 진짜 성격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골프 마니아로 유명합니다.
재임 중에도 300번 넘게 골프장을 찾았고,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만도 수십 곳에 달합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골프는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스포츠다.”

실제로 트럼프의 골프 스타일은 그의 성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스코어를 과장하고, 룰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며, 실수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항상 승부를 걸 줄 압니다.
트럼프식 골프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 배울 점: 자신감, 멘탈, 주도력

트럼프의 골프에는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감: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스윙합니다.

멘탈: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샷에 집중합니다.

주도력: 늘 중심에 서서 상황을 끌고 갑니다.


위축되지 않고 자신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때때로 골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점: 룰 무시, 승부집착, 배려 부족

그러나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습니다.

스코어 조작: 골프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룰 무시: 규칙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배려 부족: 동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플레이는 결코 좋은 골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비즈니스 골프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 골프는 인격을 비추는 거울

골프는 조용하지만 솔직한 스포츠입니다.
함께 한 라운드만 돌아도 그 사람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신중한 사람은 라인을 오래 살핍니다.

급한 사람은 빠르게 휘두릅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대화에 집중합니다.

경쟁적인 사람은 승부에 집착합니다.


트럼프의 골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골프장에서 어떤 사람일까?


✅️ 결국, 선택은 나에게 있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성격이 드러나고, 신뢰가 쌓이며, 관계가 만들어지는 스포츠입니다.

트럼프처럼 밀어붙이는 자신감은 때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룰과 매너, 동반자에 대한 배려는 골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트럼프식 골프, 배울 점도 있지만 피해야 할 점은 더 많습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 당신만의 품격 있는 골프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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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재난 대응부터 첨단 기술 산업, 민생 안정까지,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담겨 있습니다.


✅️ 재해·재난 대응 예산 (약 3조 원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해 대책 예산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약 3조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6대 도입

AI 감시카메라 30대 및 드론 45대 배치

다목적 진화차 48대 확충

재난대응 전담 인력·장비 강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통상·AI 경쟁력 강화 (약 4조 원 이상)

AI, 반도체, 친환경 등 전략 산업은 이제 국력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25조 원 규모 공급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

AI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전략기술 분야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민생 안정과 서민 지원 (약 4조 원 이상)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연 50만 원 수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 환급 ‘상생페이백’ 제도 도입

취약계층 생활자금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


생활이 팍팍한 요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꼭 필요했기에 이 예산이 특히 주목됩니다.



✅️ 정리하며

이번 2025년 추경은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닙니다. 재해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세 가지 축이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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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은 대부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설거지, 청소, 세차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지만,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걸 분리배출해야 할까, 그냥 버려야 할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무장갑은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무장갑은 왜 일반쓰레기인가요?

고무장갑은 ‘합성고무’나 ‘천연고무’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속합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렵고, 고무 재질 자체도 에너지 효율이 낮아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무장갑은 세제, 음식물,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보다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지자체마다 왜 다를까요?

대한민국의 분리배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처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시에서는 깨끗한 고무장갑을 고무류로 분리배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반면,

B구에서는 고무장갑은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재활용 처리시설의 유무, 분리 수거 방식, 계약 업체에 따라 수거 및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기준은 지역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잘못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재활용함에 넣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고무장갑을 분리배출함에 넣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정된 방법대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등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비원의 신고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무장갑은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일반쓰레기입니다.

단,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잘못 분리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별생각 없이 버리던 고무장갑도
제대로 알고 버려야 환경도 지키고 벌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는 고무장갑, 어디에 버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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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토큰이 뭐예요?

'한은토큰'은 한국은행이 만든 디지털 돈이에요. 우리가 쓰는 종이 돈(현금)을 디지털로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만든 진짜 돈의 전자버전이에요.

✅️ 왜 만들었을까요?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간편결제, 송금 앱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시대에 맞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빠르고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예요. 또, 현금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돈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 비트코인이랑 뭐가 달라요?

비트코인은 아무나 만들 수 있고, 가격도 많이 변하죠.
하지만 한은토큰은 한국은행이 직접 만들고, 가격도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용이 아니라 편하게 쓰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디지털 지갑에 있는 천 원짜리 현금 같은 거예요.

✅️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테스트 중이에요. 은행이랑 같이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실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돈을 보내는 기술 같은 걸 시험하고 있어요.

✅️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한은토큰이 도입되면:

복지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

세금도 자동으로 납부

현금 없이도 버스나 지하철 탑승 가능

불법 자금 추적이 쉬워짐


등등, 여러 편리한 점이 생겨요.

✅️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을 쓸 줄 안다면 한은토큰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 현금보다 디지털 돈이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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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하고 끝나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픽사베이

✅️ 퇴직금의 기본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총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무 시간이 적어 주 15시간에 못 미친다면 아쉽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총급여가 180만원

1일 평균임금 = 180만원 ÷ 90일 = 2만원
이라면, 퇴직금은 약 60만원입니다. (2만원 × 30일)


✅️ 퇴직금 청구 방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 줄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근무 기간과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급여 명세서, 출근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닌’,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단기 알바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딱 하루 차이라도 기준이 안 되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면 퇴직금까지 고려해 고용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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