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를 예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이미 낸 돈이지만,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해요.
조건만 맞으면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급 대상 조건 확인하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여객 나이: 만 2세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출국납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권과 항공권 예매 날짜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그전에 발권하고 7월 이후 출국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환급 대상입니다.
여객 연령기존 납부금변경 후 납부금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환급 |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전액 환급 |
특히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자체가 면제되므로,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신청 방법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항공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이용
-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경우, 여행사에 문의
- 본인 결제 카드 내역 확인 후, 이중 청구 여부 체크
항공사마다 환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당한 환급이니 꼭 챙겨보세요.
✅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출국납부금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어린이 동반 여행자라면 환급 금액이 꽤 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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