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은 대부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설거지, 청소, 세차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지만,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걸 분리배출해야 할까, 그냥 버려야 할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무장갑은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무장갑은 왜 일반쓰레기인가요?
고무장갑은 ‘합성고무’나 ‘천연고무’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속합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렵고, 고무 재질 자체도 에너지 효율이 낮아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무장갑은 세제, 음식물,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보다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지자체마다 왜 다를까요?
대한민국의 분리배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이라는 법령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처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시에서는 깨끗한 고무장갑을 고무류로 분리배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반면,
B구에서는 고무장갑은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재활용 처리시설의 유무, 분리 수거 방식, 계약 업체에 따라 수거 및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기준은 지역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잘못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재활용함에 넣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고무장갑을 분리배출함에 넣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정된 방법대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등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비원의 신고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무장갑은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일반쓰레기입니다.
단,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잘못 분리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별생각 없이 버리던 고무장갑도
제대로 알고 버려야 환경도 지키고 벌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는 고무장갑, 어디에 버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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