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응급 상황으로 병원이나 약국 방문 하실 때 진료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임시공휴일(27일) 예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설 연휴 병원·약국 진료비 가산제란?
설 연휴 동안 병의원과 약국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평일과 달리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병의원: 기본 진찰료,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에 30~50% 가산.
약국: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 가산.
적용 시간:
평일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전(9시~13시),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도 약을 지으면 조제료에 30% 가산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27일)의 예외 사항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에는 예약 환자에 한해 평소와 동일한 평일 진료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는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료비가 30~50% 더 비싸지만, 이날은 민원 방지와 혼란 예방 차원에서 예약 환자만큼은 예외로 처리합니다.
의료기관이 진찰료를 깎아줘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TIP: 진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으려면, 1월 27일에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인 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 의료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중증·응급 수술 수가: 기존 200% → 300%로 상향.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율: 최대 250% 유지.
경증 응급질환 환자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233곳)과 응급의료시설(113곳)에 진찰료 1만 5천 원 추가 가산.


4. 설 연휴 병원·약국 방문 꿀팁
근처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포털(e-gen.or.kr)에서 확인하세요.
예약은 필수: 특히, 1월 27일(임시공휴일)에 진료를 원한다면 사전에 예약하세요.
응급 상황 대비: 연휴 동안 응급실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미리 파악하세요.
결론: 설 연휴 진료비, 꼭 확인하세요!
설 연휴 동안 병원·약국 방문 시 진료비가 30~50% 더 비쌀 수 있지만, 임시공휴일(27일) 예약 환자는 평일과 같은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대응이 강화되니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설 연휴 기간 건강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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