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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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변경된 우선 제공 대상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2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3. 소득 판정을 위한 서류 제출

4.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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