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일하고 끝나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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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기본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총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무 시간이 적어 주 15시간에 못 미친다면 아쉽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총급여가 180만원

1일 평균임금 = 180만원 ÷ 90일 = 2만원
이라면, 퇴직금은 약 60만원입니다. (2만원 × 30일)


✅️ 퇴직금 청구 방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 줄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근무 기간과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급여 명세서, 출근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닌’,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 단기 알바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딱 하루 차이라도 기준이 안 되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면 퇴직금까지 고려해 고용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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