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부터 제주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모든 면세점에서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류는 2병까지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병 수와 관계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용량(2리터 이하)과 금액(400달러 이하)의 제한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여행객들은 보다 다양한 종류와 브랜드의 주류를 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점의 판매 증가도 기대됩니다. 특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면세 쇼핑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면세 주류 구매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 변경 전 (기존 규정)

  • 병 수 제한: 2병
  • 총 용량 제한: 2리터 이하
  • 총금액 제한: 400달러 이하

🔹 변경 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 병 수 제한: 폐지 ✅
  • 총 용량 제한: 2리터 이하 유지
  • 총금액 제한: 400달러 이하 유지

💡 즉, 용량과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몇 병이든 구매 가능!


✅ 면세 주류 구매 예시

💡 이제 병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조합 가능!
가능한 조합 예시

  • 와인(500ml) 4병총 2리터, 400달러 이하
  • 위스키(750ml) 2병 + 와인(500ml) 1병총 2리터, 400달러 이하
  • 맥주(330ml) 6병 + 위스키(1L) 1병총 2리터, 400달러 이하

불가능한 조합 예시

  • 와인(750ml) 3병총 2.25리터 초과 🚫
  • 위스키(1L) 2병, 병당 250달러총 500달러 초과 🚫

✅ 제주면세점 주류 구매,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조치로 인해 제주도 면세점에서도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인기 있는 프리미엄 한정판 주류제주 지역 특산주 등을 여러 병 구매할 수 있어 쇼핑의 재미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면세 쇼핑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장점!

  • 프리미엄 리미티드 에디션 주류 구매 가능
  • 친구, 가족 선물을 위한 다양한 조합 가능
  • 제주 특산주 여러 병 구매 가능

✅ 주의할 점은?

🚨 면세 한도는 여전히 유지됨

  • 용량 2리터 초과 시 세관 신고 필요
  • 금액 400달러 초과 시 세금 부과

🚨 세관 신고 및 추가 세금 부담 가능
면세 한도를 초과한 주류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여행 시 도착국가의 면세 규정 확인 필수
제주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해외로 가져갈 경우, 각 국가의 면세 주류 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이번 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는 여행객들에게 더 큰 쇼핑의 자유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용량과 금액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할 수 있어, 제주 여행의 쇼핑 경험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미엄 주류, 제주 특산주 등을 조합해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용량(2L)과 금액(400달러)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세관 신고 규정을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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